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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 근로 장려금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저소득노동층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2018년 5월 1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에서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됩니다.

이번 황금개의 해는 접수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모두 307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  2018 무술년 황금개의 해는 단독 가구 기준 근로 장려금 수급 연령이 40세에서 30세로 낮아졌고 수급 대상이 늘어났으며 안내 대상자가 지난 정유년 보다 9만 가구 늘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노동자층의 능동적인 노동을 지원하여 가정의 평화를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출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합니다. 단독가구는작년 2017년 무술년 모두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은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고 한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70세 이상 부모를 모실 경우 홑벌이 가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도 물론 근로장려금의 경우 작년보다 10% 정도 상향 되었습니다. 기존의 77만원 ~ 230만원을 받던 것이 올해 2018 무술년 황금개의 해에는 80만원 ~ 250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노동자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일년 모든 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ARS(자동은답전화) 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세무 포털(홈택스)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세청은 올 2018년 무술년 황금개의 해부터는 스마트 폰을 황용해 음성 안내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보이는 ARS'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최소 다섯 번의 터치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을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용자분들은 '보이는ARS'와 '음성ARS'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 진행 중에 원하는 항목을 바로 선택할 수도 있으나 끝까지 차분히 듣고 선택과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