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
- 소개
-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자세히 보기
- 2018년 최저임금
- 7,530원(2017년도보다 16.4%인상 결정)
- 이전 최저임금
-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더보기
-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처벌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관련정보
- 최저임금모의계산기,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 지식백과
- 최저임금제
1. 소개[편집]
最低賃金制 / Minimum wage system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단 국가가 아닌 고용인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보다는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2019년 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1.1. 역사 및 배경[편집]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 Eucken)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출처[1][2][3]2. 최저임금에 대한 주장[편집]
2.1. 찬성 측의 주장[편집]
최저 임금은 단기적으로는 저임금 노동자로 구성된 산업에 피해를 주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노동시장을 수요독점시장으로 파악하는 모델의 경우, 고용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고용의 부당한 축소와 임금의 부당한 가격 인하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급미시경제학의 불완전경쟁 요소시장 이론에 따르면 적절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량과 임금을 모두 증가시킬 수도 있다.
최저임금은 구직을 유도할 수 있다. 높은 최저 임금은 노동으로 얻는 수입이 실직시의 생활 보호에서 얻는 수당보다 높게 될 것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구직을 할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실직 시 생활 보호 수당을 주는 국가들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생활 보장 수당 외에도 다른 복지체계가 잘 갖추어진 나라들이라는 것.
Card and Krueger[4](1994) 의 경우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의 패스트푸드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 분석을 시행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소폭 증가시키는 역설적 현상을 밝혀냈다.[5]
Schmitt(2013)의 경우 2000년 이후 수행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여러 실증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김유선 외(2004), 이시균(2007), 이병희(2008) 등의 연구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 계층은 고용자의 횡포에 정당한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고용인들이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한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재단, 제단 공장 등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동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150개국 이상에서 시행중이다. 국가별 최저임금제 목록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의 독단은 아니다.
최저임금제를 올리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아닌 다른 요소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미숙련 외식 자영업이 많고 그들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하는 경우도 많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임대료의 부담이 큰 편이다. 즉 프랜차이즈 모기업들의 갑질 횡포, 재벌들의 골목상권 잠식, 너무 높은 건물 임대료, 불합리한 카드 수수료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세 자영업의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런 문제점을 방치한 채 최저임금제만을 자영업의 가장 큰 방해물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다.
최저임금 10% 인상 시 전체 임금은 1%, 물가는 겨우 0.3% 가량만 상승한다. #[7]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대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기업의 재정건전성이 약해 인건비가 상승하면 바로 가격을 인상해야만 하는 한계기업들부터 퇴출된다. 같은 물품이라도 여러 개의 기업이 생산하고 한 기업이 최저임금 상승때문에 가격을 올리면 가격을 올린 기업물품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가격을 올리지 않는 기업 물품의 판매량이 늘어난다 즉 경쟁이 되지 않는다. 재정 건정성이 높은 기업들은 잘 버틸 수 있다. 곧, 모두가 버틸 수 없는 상승폭이 아닌 이상에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라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거고 물가는 상승하지 않을 거다. 시급을 올리기 전에도 최저시급보다 높게 주는 공장은 많이 있었다. 이는 실증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한 워킹페이퍼(2017)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품질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피해가 크다. 외식업소를 조사하였는데 최저임금이 1$ 올라갈 때마다 평점 3.5짜리는 폐업확률이 14% 증가하였지만 평점 5점에 가까우면 거의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계기업의 퇴출은 오히려 경제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산업연구원의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2017.1)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불안정 등으로 한계기업의 퇴출에 대해 완화·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계기업 비중이 1%p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냄)은 0.23% 감소한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감소한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매우 높으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출산율이 낮아짐에 따라 인구수가 줄고 있고, 이로 인해 '돈 받을 사람'도 과거에 비해 줄었다. 이는 직원(또는 알바) 입장에서 경쟁자가 줄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 자영업자에 부담이 커서 기존에 있던 직원이 잘린다 한들, 해고된 직원들의 수가 딱히 높지 않을 것이다.
2.2. 반대 측의 주장[편집]
실업 등의 경제적 부작용은 복지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에서 그보다 약한 영미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아예 최저임금제를 대체하거나[8] 못해도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EITC[9], 고용보조제도 등의 대안을 애용하는 나라들이 많고 경제학자들 중 최저임금제에 반감이 없거나 덜한 이들도 EITC 등이 최저임금제보다 특정 측면에서 더욱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임금이 적은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 책임을 일부 고용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고용주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2~10인 기업의 경우 고용주 역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기업도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는 하지만 2~10인 기업의 고용주들이 입는 타격이 더 크다.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임금이 낮은 비서나 생산직 역시 2,5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의 영향이 거의 없는 곳이 있다. 반면 고용인력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는 상당수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기는 복지 책임은 개인기업~중소기업 고용주에게만 누적된다.
최저임금제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하다.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제도로 작용한 것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 같은 비용이라도 대기업에 비하면 중소기업에 더 부담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30년대 대공황 당시 최저임금제 등의 제도가 강화될 때 대기업들은 이를 노리고 제도 변화를 환영했다.출처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자의 충성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높은 임금이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논문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켜 실업을 일으킬 수 있다.
그 '한계 기업의 퇴출'이라는 것은 GDP에 미치는 효과는 바람직할 수 있어도, 해당 기업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아닐 수 있다.
자영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 가족 노동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 즉 최저임금제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감소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이 신기술 도입으로 개선되는 생산성에 비해 낮다면, 고용주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쪽을 택할 것이다. 가령 햄버거 패티를 굽는 기계를 만들 수 있으나 가격이 비싸다고 하자. 만약 최저임금이 오른 결과 지출되는 임금이 기계의 개발/운용비용보다 높아지게 된다면 햄버거 가게에서는 인원을 해고하고 기계를 도입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는 연구결과도 나와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아도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화가 되면서 인원이 줄어드는 건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되면 자동화에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얻는 이익이 더 늘어난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미치는 효과는 집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때 혜택을 보는 쪽은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숙련이 높거나 체력이 높은 계층이고, 평소에도 취업이 힘들어 애를 먹고 있던 계층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뒤집어쓴다.
2015년 한 연구에서 남성 노동시장은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고용이 증가함을 보였다. 저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조금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구직자들이 취업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55살 이상 고령층과 여성, 근속년수 1년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고용 감소 효과가 보인다고 밝혔다. 이 연구 외에도 장애인, 차별받는 인종 등에게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많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편의점, PC방 등 육체노동이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에서 고용주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구직자로 시급 3천원 받고 일하겠다는 노인과 시급 6천원 이하는 싫다고 말하는 20대 건장한 남성이 있다고 하자. 최저임금이 없다면 시급 3천원에 노인을 고용하겠다는 고용주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시급 7500원을 줄 것이라면 체력도 떨어지고 반응속도도 떨어지는 노인을 고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임금을 후려쳐도 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그것대로 논란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이 갖고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낮은 임금인데, 이걸 못쓰게 만든다는 것은 그냥 이들에게 일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2018년, 야간이나 주말근무 없이 주중에 주 39시간 노동을 시킬 경우 시급의 170배를 줘야 한다. (월 128만원)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기초수급 (월 50만원)을 받는 것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시급 2,500원에서 7,520원 사이의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은 불법적인 일자리에 가거나, 월 50만원의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폐지를 주워 월 5~10만원 정도 겨우 생계에 보탤 수 있을 뿐이다. 참고로 월 50만원의 쪽방촌 삶은 겨우 생존만 가능할 정도로 힘든 일이다. 찬성 쪽에서는 최저임금정책이 취약계층이 노동현장에서 당하는 착취에 대한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물어보면 인상되기 전의 최저임금을 받아도 좋으니 해고는 피하고 싶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러한 고려는 최저임금제 정책 당국자들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당국자들은 가령 노인 고용을 촉진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리고 소수 인종의 고용 저하의 경우, 실제로 영미권을 비롯한 각국에서 정책 추진의 동기로 작용했다.[10] 밀턴 프리드먼은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제를 반흑인적 제도라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최저임금제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못하지만, 저소득 근로자들 대신 쓸 수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함에 따라 이른바 대체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수요가 증가하여 득을 본다.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오히려 고소득 근로자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높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에게 득이 되려면 다들 최저임금법을 정직하게 준수할 때만 도움이 되는 것이다. 2017년 한국의 최저임금 미준수율은 OECD 평균의 3배 정도였다. 멀리 갈 것 없이 각자 자기 집 주변의 독서실 아르바이트가 최저임금을 정직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지 생각해 보면 된다. 최저임금 미준수의 70%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온다.[11]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게 되면 정직하게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주들은 인건비 상승의 곤란을 겪게 되지만 법 따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무뢰한들일수록 경영을 하기 점점 쉬워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최저임금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의 이득은 상당수 불법 고용주들에게 가게 될 것이다.
찬성 측 주장에서 거론하는 수요독점 모델은 매우 극단적인 경우이다. 즉, 수요독점은 현실에서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또한 모델은 모델일 뿐 이를 기반으로 현실을 역설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실증에 맞는 모델을 택하여 시장의 경쟁정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해야 맞는다.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선 노동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즉,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울수록)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이윤이 확대된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은 노동자 중 1/3 만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미국의 사례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볼 경우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미지수이다.출처.
기업에서는 임금 이외의 비금전적 형태로도 노동자에게 복지를 제공한다. 휴게시설의 운영이나 무상식사 제공, 자녀의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임금 이외의 복지를 삭감하게 만들 가능성은 높다.[12]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을 통해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세운 기준에 의해 인위적으로 기업이 퇴출되는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증거가 없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업체'로 몰락시키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쓴다면, 최저임금만큼의 능력도 없는 노동자는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국가 입장에서 이득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불법적인 고용이나 체불 등의 문제는 최저임금제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별개다. 가령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따로 고용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거나 임금 지불을 규정한 법률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기 의사에 따라 일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제가 특정 계층의 임금 착취/체불 등을 줄인다는 해당 주장은 핀트가 어긋난다. 결정적으로 선진국 중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계층이 노예 노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임금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따지고 들어가보면 최저임금제의 경우 시장 자체의 변동에 따라 노동의 가격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임금 체불 등은 설사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이므로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켜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의 수혜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니며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고용감소의 피해나 위험은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를 위협한다. 다만, 생산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피해나 위험에 시달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자들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 계층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분배 격차를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한 명만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빈곤층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1993년경의 카드와 크루거의 실증분석은 문제가 있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질문지법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질문지법은 통계학적 방법 중에서는 응답자의 태도나 질문지의 이해 여부 등에 따라 오차가 크다. 또한, 최저임금제의 전체 효과를 두고서 패스트푸드업체의 근로자라는 특정 부류의 샘플만을 조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논문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인상을 부작용으로 불러온다.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직원들의 급여 역시 인상되며 고용주는 그 인상된 차액을 어디서 메꿀지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다. 자신이 파는 물건의 가격을 인상해서 보충하게 될 것이고 그게 물가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물가인상 문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실제 사례로 2018년 대한민국에서는 전년도보다 16.4% 인상이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속에서 해당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입고 있다.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직원들 일단 급여 인상해주면 매달 추가로 나갈 임금이 최소 몇 백인 영세업체가 한둘이 아니며, 정부에서 인당 최고 13만 원씩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급여 인상만큼 4대보험 나가는게 늘어난다. 그러니 매달 나가는 거에서 최소 몇십이 추가될 거고, 그럼 13만 원씩 받아도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이다.[13]
2.3. 학계의 여론조사 변화[편집]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American Economic Review)에서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1978년, 1992년, 2000년까지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주제는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증가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다. 78년에는 90%, 92년에는 79%, 2000년에는 73.5%가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노동경제학자들의 찬성률은 이보다 높았다. 일단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나 그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자들은 전술한 카드와 크루거의 연구 등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미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가 박사학위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6.8%는 최저임금제의 폐지, 37.7%는 최저임금제 인상, 14.3%는 현행 유지, 1.3%는 최저임금제 축소를 지지했다. 다만 응답자에 노동경제학 이외의 경제학자도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현대 경제학은 많은 세부분야들로 나뉘어 있으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아니다.
뉴햄프셔 대학교 조사 센터(University of New Hampshire Survey Center)의 200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73%의 미국 노동경제학자들은 150%의 현행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68%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숙련 고용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고, 31%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대니얼 클라인(Daniel B. Klein)과 스튜어트 돔프(Stewart Dompe)는 이전 설문조사에 따라 ‘최저임금제 지지수준은 AEA 소속 노동경제학자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9$로 올리면 저숙련 근로자들이 취직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34%는 찬성, 32%는 반대, 나머지는 모른다고 했거나 의견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최저임금제보다는 EITC 같은 다른 제도가 더 낫다고 했다. 그리고, 연방 최저임금을 9%로 올리고 이를 물가에 연동하는 것에 따른 왜곡 비용[14][15]이 일자리를 찾을 저소득 근로자들의 혜택에 비하면 작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논문에 따르면, 90년대 이래 발표된 100부 이상의 논문 중, 3분의 2, 저자가 보기로 신뢰성 있는 논문 중 80% 이상의 논문이 최저임금제에 음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학계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는 것도 좋다.3.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16]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된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다. 재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소폭 인상 혹은 동결, 심지어 10% 인하까지 요구할 때가 있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30~50%씩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게다가 요즘엔 간보듯이 서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한쪽은 지나치게 낮게, 한쪽은 지나치게 높게. 다만 최저임금 도입 당시 갑작스러운 도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유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그 증가폭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현실화를 목표로 한 바 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에서는 일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용자는 합법적인 이유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엄연한 범죄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된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법률과 임금체불을 처벌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입법목적은 매우 유사하다.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현재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송질서 저해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2008헌마477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2011도10539 임금체불 처벌의 입법목적)
요즘엔 아르바이트라도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급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 가령 일도 쉽고[17] 자기공부도 가능한 독서실 알바는 시급이 3,000원이어도 지원자가 널렸고, 같은 비숙련직 아르바이트라도 번화가에 위치한 직영 편의점 같은 곳은 일이 힘들어서 8000원도 준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제를 보조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에게 처음부터 (최저임금+생활임금 추가액) 형태로 주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추가 금액 부분을 대상자에게 주는 형태로 나뉘어진다. 자세한 것은 생활임금제 참고.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새누리당: 2020년까지 8,000~9,000원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3.5% 인상되어야 한다.)
정의당: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약 20% 인상)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최저임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자, 이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1년(16.6%)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고,(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16.4% 인상)[18] 2020년까지 1만 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진행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을 김기춘이 사실상 결정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3.1.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편집]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에 상술된대로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의 추천[19] 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20]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부처[21]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되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것이 관례이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자위원 측은 양대노총의 지도부가 교체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도 교체가 되는 경향이 있어 재임 이상의 임기를지내기에는 쉽지 않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6연임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장기집권이 강한 편이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때 연임 횟수를 제한 하는 논의를 한 적도 있었다. 2017년 최저임금의 최대폭 인상으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2018년 새로 선임된 사용자측 최저임금위원은 대다수가 신임위원으로 교체되었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에 대한 팽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측을 조율하는 것은 공익위원들이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을 투표로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익위원들인 셈.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공익위원을 전적으로 정부에서 추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추천 위원의 성향이 뒤바뀌는 맹점이 존재한다.
노동자위원은 양대노총에서 전적으로 추천하는 형태인데, 대부분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시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이 20%가 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은 2%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양대노총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양대노총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한 제 10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측에서 2석을 여성, 청년 대표 의석으로 할당했고, 한국노총 측에서 1석을 비정규 대표 의석으로 할당하여 추천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 임명된 제 11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에서는 여성 대표 의석이 사라져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용자위원 측도 노동자위원들과 같은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전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총, 전경련[22],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위원을 추천했지만 경총, 전경련의 경우는 대기업집단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며,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추천된 인사를 보면 최저임금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을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의석은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3.1.1.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편집]
2018년 5월 17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되어 3년 임기를 시작하였다.
공익위원
- 류장수(위원장,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김성호(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강성태(재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혜자(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김혜진(여성,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박은정(여성,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백학영(여성,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주희(여성,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자위원
- 이성경(한국노총 사무총장)
-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김현중(재임, 한국노총 전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김만재(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전수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이남신(재임, 한국노총 추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김영민(민주노총 추천,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사용자위원
- 이동응(재임, 경총 전무)
- 하상우(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박복규(재임,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이재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 김영수(재임,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권순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오세희(여성,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 정용주(소상공인연합회 추천,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이경숙(여성,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주식회사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3.2. 대한민국의 최저시급 변천사[편집]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상승률
비고
1군462.5원
2군487.5원600원
1군 대비29.7%
2군 대비23.1%690원
15.0%
820원
18.8%
925원
12.8%
1005원
8.6%
1085원
8.0%
1170원
7.8%
1275원
9.0%
1400원
9.8%
1485원
6.1%
1525원
2.7%
1600원
4.9%
1865원
16.6%
2100원
12.6%
2275원
8.3%
2510원
10.3%
2840원
13.1%
3100원
9.2%
3480원
12.3%
3770원
8.3%
4000원
6.1%
4110원
2.8%
4320원
5.1%
4580원
6.0%
4860원
6.1%
5210원
7.2%
5580원
7.1%
6030원
8.1%
6470원
7.3%
7530원
16.4%
8350원
10.9%
경제 상황, 그리고 정권의 친기업 성향 등의 요인에 상승률이 크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80년대후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IMF 극복기와 2007년 경기 과열양상 때에 상승률이 높고, IMF와 2008년 경제공황 이후 1~2년간의 상승폭이 가장 적다. 또한 친기업 기조를 핵심 정책으로 삼는 보수정권이 집권한 시기에는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의 높은 상승률은 이렇듯 평가절하된 최저시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명분의 외부 요인이 개입되어 인상률이 2001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에 대한 반발을 무시할 수 없어 2019년 상승률은 10.9%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여담으로, 이렇듯 2019년 상승률이 10.9% 수준으로 억제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의 대선 시기 주요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실현하려면 2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률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전례가 없다시피한 상황.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폐기했다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는 견해가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총선 이후 최저임금을 20% 이상 인상하여 공약을 완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문제시되는 임대료 등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내놓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 판단하면 인상해도 별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3.2.1. 2018년 5월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편집]
2018년 5월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 통과하였다. 주 내용은 상여금 , 현금으로 따로 주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정치권 대한민국 국회 원내정당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24]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사퇴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5월 28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겠다는 것. 사실상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법화 라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중소기업 역시 과거 최저임금이 인상및 통상임금 소송이 있을때 대부분 기본급화 시켜버렸다. 물론 이경우 노동자의 합의 따위 없이, 사장마음대로 변경을 해왔다.
대부분의 사무실 근로자라면 식대 및 교통비 항목으로 모자란 임금을 보조 받고 있다. 당연히 이때까지 이부분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2019년 부터 이부분도 최저임금이 된다.
상여금을 대량으로 받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대부분 통상임금이 되버렸기에 산입에 대해 큰 반향은 없다.
기본급이 낮아져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기업에서 연장근로시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연장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다만 법적해석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부분은 아직 법적해석이 판례에 따라 매번 뒤바뀌기 때문.)
2019년부터 기본급의 25%를 초과한 상여금, 기본급의 7%를 초과한 복리후생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는데 매년 상여금 기준 점진적으로 15%씩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기준으로 산입범위를 전액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무력화되는것인데, 위 법안대로 매해 해당 법안개정이 적용될 경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이 15.2%를 인상하여야 하나, 위 법안으로 인해 매년 임금의 삭감폭이 12.7%라는것이다. 이를 역산할 경우 실제 인상폭은 0.5696%으로 사실상 동결. 물론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기한 조건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도 불투명하기에 실질적으론 최저임금을 삭감한다는 비판도 나온 것이다. 경향신문
게다가 반대로 기존에 복리후생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산입범위 확대의 혜택을 못누린다.
만약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기본급의 과반이상이 특근/연장/상여금으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페이구조를 지닌 정규직 생산직 공장 노동자의 경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연봉 3~4천 이상을 찍는 이들(즉 반발하는
이들)을 직접 겨냥한 공격[25]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썰전의 유시민 작가는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수단이 아니다”라 말했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선을 쳐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각종 수단 명목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법 개정 전보다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21만명 생긴다고 한다”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기대이익이 안 오면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유 작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번째 그룹으로 예컨대 최저임금이 내년에 30만원 오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받고 인상분도 받던 게 법이 개정되면 일부가 산입돼 10만원 밖에 더 못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0만원 정도의 월급 인상을 기대했던 분들이 법을 고쳐 9~10만원 밖에 안 된다고 계산서에 나오니까 서운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두번째 범주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3.3.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각종 수당들[편집]
참조 문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26][27]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파트별로 근로일지를 빼곡히 작성하는, 그리고 그 일지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알바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주휴 수당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야간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로서,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연장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하루 근무계약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수당으로써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28] 또한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29]
주휴수당 - (무조건 인정) 일주일중 하루는 반드시 주휴일로써 쉬어야 하며, 그 주를 개근했을 경우(조건은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일은 평일 하루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사업장의 사정으로 주휴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그날 임금은 전부 연장수당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상위의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기업의 크기와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차이가 극심하게 갈린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대기업 본사 직영으로 고용되거나, 대기업 하청업체 형태로 근무하게 되더라도 직영점에서 근무한다면[30]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원칙대로 작성하며, 위의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수당 착복으로 얻는 이익보다 이미지 타격으로 입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대기업인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던 애슐리에서 각종 편법과 강요를 통해 수당을 착복한 사실이 발각되자 이랜드그룹 전체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이 전개될 정도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아무리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수당 착복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 전체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안긴다.
하지만 점장이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은 대개는 주지 않는다. 기업 전체 이미지는 이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때문에 수당을 착복하여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본사 측에서도 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리긴 하지만, 본사에서 직접 간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만일 누가 물어보면 "그런 거 다 주면 남는 게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주지 않는다, 불만이면 대기업 가라, 버릇이 없고 괘씸하다" 등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알바생 개개인이 물어보면 "불만이 많은 점원 같은 건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괘씸하다"라며 잘라버린다.[31]3.3.1. 위반 여부 판단 기준[편집]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순히 지급받은 실지급액 또는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최저임금 위반의 기초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최저임금법,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551호 2007.11.28 시행 (현재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 시행)]에 준해서 위반여부를 기준해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통상임금과 더불어 근로시간 연장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위반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으로 산출되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다. 어차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죄다 연동된다는 부분이 핵심포인트다.
3.3.2. 위반 사례[편집]
2014년 신고해서 돈받은 사례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필요한 증거들을 자동수집해주고 빅데이터와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정된 근무정보를 통해 신청만 하면 깔끔하게 로펌을 선임해서 무료로 체불임금과 미지급수당을 받아주는 어플이 출시되었다.개발자에게 기부라도 해야할 듯어플 이름부터돈내놔돈내나..노골적이다. 좋은 거 나왔으니 골아프게 근로감독관이나 법원을 직접 상대하지 말고 쓰자.사용설명
주휴수당은 근로자수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점주가 챙겨주지 않는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퇴직하는 날 신고하자. 주의할 사항은 임금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므로, 퇴직하는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남성 한정으로 일반병으로 입대할 경우 국가 단위로 최저임금제를 쌈싸먹는 위엄돋는 행태가 나타난다. 단순 정부 차원이 아니라 헌재까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참조. 이러한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마다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노동자 측이나 사용자 측에서 공익위원측을 상대로 이를 문제삼을 경우 공익위원측도 사실상 할 말이 없게 된다.
단순노무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할 수 없다.
2017.3.27 환노위는 편의점,주유소 아르바이트등 단순노동 수습 알바생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3.4.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최저임금 변동 폭[편집]
변화율은 (임기말-임기초)/임기초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헌으로 최저임금이 법제화된 이래 대체적으로 매년 소폭으로라도 꾸준하게 인상되고 있고, 아직까지 동결 또는 인하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에서 이전 정권 대비 반토막 수준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관측되었는데,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영향을 끼쳤지만 해당 보수정권들의 친기업 정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재임기간
최저임금 증가 폭
(1,005원 - 487.5원 = 517.5원 증가) = 106.1% 상승
(1,485원 - 1,005원 = 480원 증가) = 47.7% 상승
(2,275원 - 1,485원 = 790원 증가) = 53.1% 상승
(3,770원 - 2,275원 = 1,495원 증가) = 65.7% 상승
(4,860원 - 3,770원 = 1,090원 증가) = 28.9% 상승
(6,470원 - 4,860원 = 1,610원 증가) = 33.1% 상승
진행중
4. 유럽연합 국가들[편집]
옅은 회색: 수치를 파악하지 못함
짙은 회색: 단일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수치들: 1개월 기준 유로화 표시 액수들임 (2018년 현재 1유로 = 약 1,321.86원)5. 국가별 최저임금 현황[편집]
높은 임금 순서로 정리하며, 최신 년도 정보만 기입하고 있다. 싱가포르나 노르웨이같이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다. 그밖에 미국환율로 환산한 국가별 최저임금은 list of minimum wage
5.1. 호주[편집]
5.2. 뉴질랜드[편집]
뉴질랜드는 매년 4월에 최저시급을 인상한다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15.25 뉴질랜드 달러(약 1만1775원)
15.75 뉴질랜드 달러(약 1만2160원)
16.5뉴질랜드 달러(약 1만 2843원)
공휴일 노동은 최소 1.5배
2017년 11월 3일 환율 기준 1nzd =772.17원5.3. 일본[편집]
우선 최저임금을 논하기에 앞서, 2010년대 일본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노동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이며 때문에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사람의 수가 없다시피하다는 점을 고려하자. 때문에 실질 임금의 차는 최저임금의 차보다 벌어진다. 또한 일본의 경우 주거비, 부양비, 교통비, 식비, 상여금, 정착금(?) 등 온갖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기본급 상승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설사 아르바이트라 해도 필요한 경우 교통비와 식비 정도는 지급되므로 이 또한 고려해야 한다. 어쨌든, 한일 양국의 실질임금에 대한 자세한 비교 내용은 일본/경제 항목의 소득, 임금 항목을 참조하라. 여기에서는 일본의 최저임금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만을 살펴본다.
어디에서도 누구라도 시급 1000엔 이상으로!
아베총리, 시급 3% 인상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에서는 전국균일 최저임금이 대세!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천차만별에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일본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1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737엔, 도쿄 837엔
2012년 -10월
전국 가중평균 749엔, 도쿄 850엔
2013년 -10월
2014년 -10월
2015년 -10월
2016년 -10월
2017년 -10월
일본 후생노동성 지역별 최저임금 전국일람
일본은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을 소폭 조정하고 있는데, 대개 도쿄가 가장 비싸고 오키나와가 가장 싸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비용이 지역마다 다른 만큼, 생존권 확보가 취지인 최저임금 또한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방 공동화와 수도권 과밀화 유발한다는 단점도 있다.
참고로 일본은 지역뿐만 아니라 업종별로도 상세히 나누어 업종별 차등지급을 적용하고 있다. 당연하지만 위에서 말한 최저임금제와 업종별 차등규정 중 높은 쪽을 적용받는다.
일본의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지 일본에 주휴수당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5.4. 영국[편집]
영국은 오래전부터 나이, 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시급을 지급하는 차등화된 국가최저임금제도(National Minimum Wage)를 시행해오고 있다.
2017년도 기준에서 교육이 필요한 숙련근로의 경우 만19세 미만의 견습생은 시간당 3.50파운드, 또는 만19세 이상의 경우 최대 1년간 견습기간으로 시간당 3.50파운드를 적용받는다. 비숙련 근로의 경우에는 만18세 미만은 4.05파운드, 만18세 이상 만20세 이하 5.60파운드, 만21세 이상 만24세 이하는 7.05파운드, 그리고 만25세 이상은 7.50파운드의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 단, 만19세 이상이며 만25세 미만의 경우 근로교육을 완료한 경우에는 25세 이상의 시급을 적용받을수 있다.
영국의 경우 식비나 교통비는 책정되거나 지급되지 않으며 주휴수당도 존재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 공식 사이트(gov.uk)의 최저임금 페이지에는 적용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로교육이 필요한 직업으로서 교육을 받고 있는 만 22세의 근로자의 경우 첫해 동안 3.50파운드(약 5000원)의 시급을 적용받는다'고 예시하고 있고, '교육을 완료한 22세의 근로자의 경우 7.50파운드(약 10830원)의 시급을 적용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의 최저임금영국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6년 10월-2017년 3월
만 25세 이상 7.20파운드, 21세-24세 6.95파운드, 18세-20세 5.55파운드, 18세미만 4.00파운드, 견습 3.40파운드
2017년 4월-
만 25세 이상 7.50파운드, 21세-24세 7.05파운드, 18세-20세 5.60파운드, 18세미만 4.05파운드, 견습 3.50파운드
2017년 12월 29일 환율 기준 1GBP = 1444.40원 (네이버 환율)
2020년에 9파운드(약 12,960원)까지 올릴 예정이다.[33]5.5. 미국[편집]
2015년 기준 미국 주요 도시 최저임금
주/자치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10개 주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시켜 매년 조정하고 있다. 물론 연방법령에 따라가는 곳도 있다. 연방법령에 따라 미국 본토에서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팁을 받지 않는 직종은 7달러 25센트이며 팁을 받는 직종(웨이트리스/웨이터 등)은 2달러 13센트로 정해져 있으나, 만약 팁으로 받은 금액을 계산하여 최저시급이 7달러 25센트에 못 미칠 경우 고용주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8개 주는 팁을 받는 직종도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참고로 미국에서 2015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워싱턴 주(9.47달러). 두 번째는 오리건 주(9.25달러). 뉴욕 주는 2016년까지 9달러 수준까지 인상한다고 한다. 영문위키백과 참조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GO TRY IT!
(정말로 당신이 연간 15,000달러 미만의 급여로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직접 해 보시죠!)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를 'living wage'[36] 수준인 15달러로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한 주에 70~80시간을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수준.[37][38] 다만, 이에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EITC의 혜택 역시 같이 받기 때문에 정부에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상을 받는다. 참고로 우리와 달리 미국의 경우 최대 점증비율은 40%에 해당한다.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2015년에 한 회사가 전 직원 연봉을 7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동결하는 실험을 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댄 프라이스 문서 참고.5.5.1.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편집]
시애틀은 미국에서 최초로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입안하여 2년에 걸친 시간 끝에 해당 목표를 달성한 지역이다. 2018년 기준 500인 이상의 대형 사업자의 경우 시간당 15.45달러를 기본으로, 건강 보험을 제공할시 15달러의 최저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생기며 500인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시간당 15달러를 기준으로 팁을 제하더라도 최저 11.50달러의 순수 최저 시급을 제공해야하며, 500인 미만 건강 보험을 제공하며 팁을 받지 않는 직군엔 14달러의 시급이 적용된다.
그러나 최근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9%나 감소하였고 그 반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율은 3%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120불의 실질 월 소득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었다. 과거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율과 노동시간 감소율 간의 비가 5:1에서 4:1 로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압도적인 혜책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39]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임금 일자리가 늘었고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이었던 저임금 근로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고소득자가 이득을 봤다. 임금은 시장논리에 맡겨야지 국가가 간섭해선 안 된다'는 논리의 근거로 쓰여지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많은 보수 진영 학자들이 반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만큼 정규재 논설위원같은 친기업 논객들이 곧 이 연구 결과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실제로 들고 나왔다.
물론 위의 논문에 전혀 문제가 없느냐고 하면 그건 아니다.
1. 체인 점포를 연구에서 아예 제외
이 연구의 큰 결함이다. 한마디로 베스트바이, 스타벅스, 맥도널드같은 체인 점포들을 연구 대상에서 빼버린 것[40]인데 시애틀의 근로자 중 무려 40%를 통째로 들어내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 체인 점포들은 최저임금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업종들이며, 500인 이상 대형 사업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 임금 근로자들이 현재 시급 13.5달러를 챙기고 있는, 어찌보면 최대 수혜자들이나 다름없는데 이걸 빼버렸으니 연구결과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다만 UW의 연구진들 역시 바보가 아닌지라 이 문제에 대해선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놓았다. 먼저 접근 가능한 데이터들에 대해 여러 계랑경제학적 분석 기법을 교차 활용하여 오차를 최대한 줄이는 데 주력하였고, 이를 논문에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하였다. 이런 분석을 통해 UW에선 어느 직종의 직업이 직업을 잃었으며 어느 직종에는 영향이 적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결과는 아래의 UC버클리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었다.
참고로 작년의 워싱턴대 연구에서는 이 체인점포를 포함하면서 12%의 소득 인상(워싱턴 주 타 지역들은 동시기에 5%)과 고용 불안이 거의 없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냈었다.
2. 시애틀의 호황
워싱턴대 연구팀은 워싱턴 주 내에서 비슷한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다른 지역들과 시애틀을 비교해서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를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로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워싱턴 주 내에서 시애틀의 호황을 따라잡을 만한 곳이 전무하다는 점에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있은 직후부터 시애틀의 경제 성장은 급속화되었다. 우려하던 인플레이션도 없었고 물가도 안정적이다. 사실 시애틀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최저의 실업률과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미 각 업종을 망라하고 임금에 따른 '채용경쟁'이 직군을 넘어 벌어지고 있다(식당 접시닦이가 창틀 청소부로 이직하는 등). 또한 그와는 별개로 합당한 임금을 제시하는 곳들의 경우 피고용자의 충성도가 상승해 오히려 신규 채용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는 단순히 임금이 인상되었을 뿐, 저임금 근로자들의 기회가 박탈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
결국 경제정책연구소의 Ben Zipperer 박사 말마따나 "시급 2만 원이 넘는 근로자의 뚜렷한 증가세는 시애틀 경제가 고임금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설명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 대 연구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시애틀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본인들의 연구에 미비함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시기[41] UC버클리의 연구 결과는 워싱턴 대학교와 상반된다. 임금 인상이 일어나면서도 고용은 유지되었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애틀의 요식업 직종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 결과 한가지 재밌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시애틀의 요식업계 근로자 10명 중 7명 정도가 13불 이상의 시급을 받고 있었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 이후 19불 이상을 받는 상대적 고임금 근로자도 급속하게 불어났다. 그렇다면 실업자가 많이 생겼을까? 그렇지도 않았다. 즉, 요식업 고용주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고임금 일자리로 교체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것을 워싱턴대 연구팀은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력직 고임금 일자리가 많아진 결과"라고 분석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은 더 숙련된 이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실제 요식업계 종사자의 숫자에 변함이 없는 것, 더 나아가서 시애틀의 2.9%이라는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해당하는 낮은 실업률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고용주가 저임금 근로자를 안 쓴다고 해서 그 근로자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숙련 노동자로 평가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고숙련 노동자로 뒤바뀌는 게 아닌 이상,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남아야 한다. 하지만 통계 결과상으로는 그러한 문제가 전혀 드러나질 않는다.
결론적으로, 시애틀에서 시급 19불 이하의 직업은 8.5% 감소했지만 19불 이상의 직업은 무려 21.2%나 증가했다. 전체 고용도 11.8%나 올랐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UC버클리에선 저임금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잃기는커녕 일자리는 유지되며 임금은 올라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한 가지 지적해야 할 부분은 현재의 경제 호황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는 것이다. 밑의 항목에서도 나오지만 이 지역에는 세계적 대기업들의 본사들이 많고, 이들이 고용하는 억대급 연봉 직원들도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애초에 적은 지역이다. 즉 현재의 호황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보다는 미국 전체의 경제 회복에 따른 여파가 더 크다고 보는 시선도 많다. 또한 임금 인상 이전에도 시애틀의 경기는 대다수의 미국도시와 대비하여 호황이었고 1차 인상분인 9달라에서 11달러로의 상승때는 워싱턴 대학 연구에서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없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이미 11달러가 넘는 최저시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워싱턴 대학의 연구는 실질적으로 2차 인상분인 11달러에서 13달러로의 상승에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의 UW 연구결과와 대조되는 UC버클리의 논문은 공평했는가? 따져보면 이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1. 요식업 업종 한정
위의 UW에서 나온 논문과 마찬가지로 UC버클리의 논문 역시 특정 직종에 한정적인 접근을 취했다는 게 문제. 이 역시 UC버클리에서 접근 가능했던 정보의 수준에서 비롯한 한계이다. UW에서 발표한 논문의 저자들은 이전부터 시애틀과 관련된 데이터를 다루고 논문을 작성하던 저자들이었다. 또한 시 노동청에서 제공한 비공개 임금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자별로 세부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부분의 경우 자세한 분석이 가능했다. UC버클리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UW의 논문에 비해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영역이 한정되있었다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 부분을 버클리에선 미국 전역의 데이터를 노동 통계청에서 받아와 분석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시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된 분석 대상은 워싱턴 주였으나 그에 한정하지 않고 시애틀과 인구, 경제 구조 등이 비슷한 타 주의 카운티들까지 비교 대상에 포함하였다[42]. 게다가 연구 대상으로 한정한 요식업 직종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몰려있는 직종이라는 대표성이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고용불안 등이 발생한다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직종이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리트머스 역할을 하며, 상술하였듯 요식업 직종의 종사 비율이 큰 만큼 직종의 한정이 버클리 측의 논문을 크게 평가절하할만한 요인은 아니다. 또한, UC버클리 연구팀은 UW에서도 그러했듯 연구결과가 단순히 요식업종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엘라시티를 제공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배경적으로 눈여겨볼 점은, UC버클리의 논문이 UW의 논문보다 먼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뒤이어 나올 UW의 논문을 저격하기라도 하듯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UW에서 놓쳤거나 빼버린 요식업 업종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음은 물론 그 결론 역시 대조적이다.
2. 정치적 편향성의 의심
이에 대해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UC버클리와 워싱턴 대학교의 논문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이다. UC버클리의 논문은 UW의 논문보다 먼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UW의 논문이 가진 약점을 노려 분석하였으며, 그 데이터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시애틀시에선 먼저 UW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를 위한 별도 예산 또한 배정된 상태였다. 그 이후, UW에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 시애틀 시장은 UC버클리에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하였다. 그 결과가 요식업 분야에 한정된 UC버클리의 논문이었다.[43] 또한 시장이 용역을 맡기면서 데드라인까지 지정해 워싱턴 대 연구팀이 발표하기 전까지 완료하도록 한 정황도 있다.
예산까지 배정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또 다른 연구를 의뢰했다는 점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이를 시장에게 질문하였다. 시장의 대변인은 시장이 곧 나올 UW의 논문 초안을 입수하였고, 이를 UC버클리에게 비판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대답하였다.
즉 시애틀의 시장은 UW의 논문이 자신의 주력 정책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로 도출되었다는 정보를 미리 알았고, 그 데이터 역시 입수하였다. UW에서 해당 논문을 발표해버리기 전, 시장은 해당 논문의 초안을 UC버클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학자를 골라 제공하였으며 해당 논문을 비판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물론 UC버클리가 어용 논문을 발표하였다는 뜻은 아니다. 비록 데이터가 주어진 정황과 논문 의뢰의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UC버클리에서 실증 자료를 왜곡했다거나 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고 워싱턴 대 측 논문에는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UC버클리의 논문 역시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며 누구나 검증 가능한 논문이다. 두 논문 모두 피어 리뷰는 아직인 상황이다.
단지 해당 논문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러운 상황인지라 논문 자체도 정치적 편향성을 내포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그러나 폭스뉴스 등 보수 진영에서 이걸 마치 서로 유착했다거나 시애틀 시장이 계속 샴페인을 터뜨리기 위해 수치를 조작했다거나하는 식으로 무리하게 내러티브를 조성해 흠집내려는 언론플레이하는 것도 감안을 해야한다. 시애틀은 미국 전역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을 주도하는 곳이며 2014년 이래 매년 보수와 진보 간에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위의 두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시애틀의 실험은 아직 논란 중이다.
한편 2016년 11월, 워싱턴 주 유권자들은 2020년까지 주 차원의 최저임금을 13.5불까지 올리는 것에 찬성했다.
참고로 미국도 일부 보너스 정도만 임금에 포함이 제한적으로 되는 것일 뿐이지 상여금, 각종 추가 수당 등은 임금에 포함 안되고 업주가 이걸로 임금을 떼울 수도 없다. 한국은 최저임금에 이런 비용이 제외되어있고 미국 등은 포함되어 있기에 단순 비교가 안 된다는 일부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5.5.1.1.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 문제점[편집]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 자주 예시로 거론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1. 인구 샘플이 너무 작다.
시애틀의 총 인구는 2017년 기준 70.44만 명이다. 이는 경기도 성남시 (약 97만)보다 적은 인구이다. 복지제도의 표본으로 자주 거론되는 핀란드 (약 550만 명)조차 보수 쪽에서 인구차를 문제로 걸고 넘어진다.
2. 고연봉 도시이다.
시애틀의 평균 연봉은 2017년 기준 약 7만 불링크로, 미국 전체링크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한국으로 치면 강남의 기준을 가지고 전국에 적용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결국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그만큼 감소되어 나타난다.[44] 최저임금제도의 샘플로는 적합하지 않다.
3. 국제적 대기업이 있다.
시애틀에는 스타벅스와 아마존닷컴의 본사가 있다.[45] 아마존만 해도 각각 3~4만 명씩 고용하고 있으니, 아마존 직원만으로도 전체 시민의 5%가 넘는 것이다.[46][47] 또한 이 기업들은 시애틀 자체의 경제보다 미국 또는 국제 경제에게서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파에서 한발 비켜가 있다. 즉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들 대기업에서 나오는 지출 및 고연봉자들의 임금이 그 영향을 억제하고, 이들 대기업들의 연봉이 최저임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영향도 보이지 않게 된다.
4. 고용에는 차이가 없지만 물가에는 실제로 영향이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요식업계에서는 딱히 큰 고용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내던 10~15% 팁을 폐지하고 20%(!)의 서비스료를 받고 있는 식당들이 늘고 있다.링크 서비스료 적용 근거는 역시 인상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즉 시애틀 같은 고연봉 도시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실험은 적은 인구가 높은 평균 연봉을 받는 지역에 국한되는 한정적인 케이스라 봐야 한다.5.6. 독일[편집]
2017년 11월 3일 환율 기준 1Eur = 1299.3원
2015년부터 시행했다. 최저임금 위반시에 최고 6억67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독일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한다고 주장하였다.[48]
http://doku.iab.de/discussionpapers/2016/dp1016.pdf 단, 선순환에 대해서는 독일의 노동문제 관련 연구기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새로이 발효된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해 6월 말까지 조사를 해본 바 최저임금제에 따라 평균 임금은 4.8%, 기존 취업자들 중 1.9%는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는 집단이 30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6만여 명이 최저임금제가 없었더라면 자리를 유지했을 거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오히려 이보다 더 비관적인 수치를 나타낸 기록도 있다고도 하고 있다. 이에 더해 근로시간이나 이직률 역시 감소하고 있다고도 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제를 면하기 위한 프리랜서 고용 규모나 그 액수 등의 증가 여부는 보지 못했다고 한다.5.7.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정권
시행년도
단위:시간당 급여
인상률
488원
최초도입
600원
23.1%
690원
15.0%
820원
18.8%
925원
12.8%
1005원
8.6%
1085원
8.0%
1170원
7.8%
1275원
9.0%
1400원
9.8%
1485원
6.1%
1525원
2.7%
1600원
4.9%
1865원
16.6%
2100원
12.6%
2275원
8.3%
2510원
10.3%
2840원
13.1%
3100원
9.2%
3480원
12.3%
3770원
8.3%
4000원
6.1%
4110원
2.8%
4320원
5.1%
4580원
6.0%
4860원
6.1%
5210원
7.2%
5580원
7.1%
6030원
8.1%
6470원
7.3%
7530원
16.4%
8350원
10.9%
대한민국 평균 근로시간이 2015년 기준 1년에 2,124시간이라는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연봉 15,123,240원 혹은 월급 1,260,27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참고로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연봉 18,885,240원 혹은 월급 1,573,770원으로 계산된다.(주5일 하루 8시간근무 + 주휴수당) 시급 만 원이면 최소연봉 2500만 원이 넘는다
2019년 최저임금부터 최저임금액의 25%를 넘는 상여금 , 최저임금의 7%를 넘는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네이버뉴스 , KBS , 고용노동부5.8. 중국[편집]
중국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시급
기타사항
2016년 11월~ 2017년 6월 30일
제1지구: 1770위안(최저임금)/15.5위안(최저시급) 제2지구: 1600위안/14위안 제3지구: 1400위안/12위안
2017년 7월 1일~현재
제1지구:1890위안/17위안 제2지구: 1720위안/15.5위안 제3지구: 1520위안/13.5위안
각 성이나 직할시마다 최저임금이 다 다르다.
2017 중국 월 최저임금 상위 10대 도시 (단위: 위안)지역
표준 실행 날짜
전일제 최저월급 / 비전일제 최저시급 (단위는 위안)
第一档
第二档
第三档
第四档
第五档
北京 베이징
2017.07.01
2000 / 22
天津 텐진
2017.07.01
2050 / 20.8
河北 허베이
2016.07.01
1650 / 17
1590 / 16
1480 /15
1380 / 14
山西 샨-시
2017.07.01
1700 / 18.5
1700 / 18.5
1500 / 16.3
1400 / 15.2
内蒙古 네이멍구
2017.09.01
2000 / 22
北京 베이징
2017.09.01
2000 / 22
北京 베이징
2017.09.01
2000 / 22
北京 베이징
2017.09.01
2000 / 22
北京 베이징
2017.09.01
2000 / 22
北京 베이징
2017.09.01
2000 / 22
北京 베이징
2017.09.01
2000 / 22
北京 베이징
2017.09.01
2000 / 22
天津 텐진
2017.07.01
2050 / 20.8
天津 텐진
2017.07.01
2050 / 20.8
天津 텐진
2017.07.01
2050 / 20.8
天津 텐진
2017.07.01
2050 / 20.8
天津 텐진
2017.07.01
2050 / 20.8
□ 2017년 중국 최저임금 기준 인상동향
○ 상하이시가 4월 1일부로 올해 중국 전역에서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고, 7월 1일까지 중국 11개 성시가 최저임금을 인상함.
- 이로써 상하이시(2300위안), 선전시(2130위안), 톈진시(2050위안)의 월 최저임금이 최초로 2000위안을 돌파함.
- 2017년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1.1%로, 최근 수년간 중국 최저임금 인상 폭은 둔화되는 추세임.
- 중상산업연구원의 2011~2016년 중국 최저임금 표준 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20%를 상회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부터 10%대로 떨어진 후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냄.
· 인상률 동향: 22.0%(2011) → 20.2%(2012) → 17.0%(2013) → 14.1%(2014) → 14.0%(2015) → 10.7%(2016)5.9. 멕시코[편집]
OECD 국가 가운데서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로 손꼽히며 중남미국가 기준으로 봐도 중하위권 수준이다. OECD 국가가 아닌 파나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심지어 1인당 GDP가 3000달러 선을 웃도는 볼리비아보다도 낮은 수치로 실질 최저임금은 1980년대 초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평가된다.
다른 나라도 아닌 남미 최빈국으로 손꼽히는 볼리비아에게도 뒤쳐지다니 이건 국가적인 수치나 다름없다1980년대 이후 석유값 하락으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실업률을 줄이겠다고 노조를 압박하다시피해서 일단 최저임금을 대폭 깍아냈지만 일단 시간이 지나면서 수치상의 경제는 회복되었어도 인플레이션 압박이나 외국기업 유치를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일이 없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동결되다시피했기 때문이다. 즉, 1990년대의 임금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다시피하고 있는 것이며 더군다나 이 정도 수치의 봉급으로 먹고사는 계층이 5400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멕시코 내에서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손꼽히고 있다.5.10. 베트남[편집]
베트남의 최저임금
시행년도
월급
기타사항
월 급
기타사항
월급
기타사항
월급
기타사항
375만 동(약 18만 4125원)
1지역 기준
332만 동
2지역 기준
290만 동
3지역기준
258만 동
4지역기준
398만 동(약 19만 5418원)
1지역 기준
353만 동
2지역 기준
309만 동
3지역기준
276만 동
4지역기준
시스템은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설정하여, 2016년 지역별 최저임금은 베트남 화폐(VND)으로 1급지역(공무원) 월 350만 동(18만5150원), 2급(대도시) 310만 동(16만3990원), 3급(소도시) 270만동(14만2830원), 4급(농촌) 240만 동(12만6960원)이다.5.11. 북한[편집]
5.12. 최저임금이 없는 선진국[편집]
[1] 출처 - Keri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22~23 page[2] 경제정책의 원리, 1996 민음사, 발터 오이켄 지음/안병직,황신준 옮김[3] 그리고 발터 오이켄은 질서자유주의 학파라 불리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경제학자인데, 정작 이 학파의 대다수는 최저임금제를 반대했다. #[4] 공동저자인 A. Krueger는 후일 오바마 행정부에서 여러 요직을 맡으며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주도했다.[5] 참고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차분분석(DiD: difference-in-difference) 방법론은 그 간명함(parsimonious)과 강건성(robustness) 때문에 주목받았으며, 이 논문을 계기로 계량경제학계와 정책학계에서 DiD가 유행했다. 차분분석은 고전적 실험방법론을 모방한 통제군-처리군 비교를 통한 순효과를 밝혀내는 계량경제학 기법이다. 참고[6]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7984[7] 상품 가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나오는 계산이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판매하는 상품에 들어간 인건비가 1000원이라면 인건비를 10% 올려도 비용은 1%만 오른다는 뜻이다.[8] 의외로 유럽 국가들 중 적지 않은 나라들 중에는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나라들이 꽤 있다. 물론, 노사 양측이 사적으로 정하는 비슷한 것이 없지는 않은 경우도 있으나, 시장 외부의 법규로 강제된 것과 시장 참여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9]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10] 유색인종을 밀어내고 백인종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취지[11] 사실 2017년 기준 한국의 10인 미만 사업체 비율이 85%이고 종사자 수는 35%를 차지한다는 점,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미준수의 대부분은 10인 미만 사업체에서 나오게 된다.[12]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기본급을 늘리고 상여금을 줄이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13] 게다가 13만 원도 계속 주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다.[14]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노동수요측의 후생손실분-노동공급 측의 후생증가분[15] 따라서, 이런 왜곡 비용이 근로자들의 후생과 비교해 작다고 무조건 최저임금제 옹호의 근거로 쓰기에는 문제가 있다. 사업주들의 후생 손실도 비교해봐야 하기 때문[16]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최저임금법 제3조 제2항).[17] 어디까지나 육체의 고됨을 기준으로...[18] 물론 가장 큰 폭의 인상이었기 때문에 사용계에서는 너무 큰 인상이라는 의견이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이 정도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9] 2018년 현재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 추천[20] 2018년 현재 경총 2명, 중소기업중앙회 3명, 소상공인연합회 4명 추천[21]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22] 2017년까지 위원 추천[23] 이 때는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되었다. 이후 모든 직종으로 확대[24] #[25] 실질적으론 고임금을 받으면서 기본급이 낮아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된 점을 문제삼았다.[26] 2014년 현재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 5인 이상이 아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점이다. 요컨데 주간 타임 3명, 야간 타임 3명이 근무하는 어떤 사업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업체의 근로자는 '6인'이 아니라, 그 절반인 '3명'으로 인정한다.[27] 상시근로자 산정 계산법은 굉장히 복잡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공식은 '상시근로자 = 근로자 / 가동일수'이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십몇 줄이나 적혀있어서, 다 따져보면서 계산하면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대기업 직영점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5명을 당연히 넘어가니(본사 직원까지 전부 포함시킨다) 지급이 되는 사례고, 사실상 프렌차이즈나 동네의 애매한 5인 기업체들은 거의 제외라고 보면 된다.[28] 야간과 연장이 겹치면 원래임금 100%+50%+50% 즉 2배를 지급받는다.[29] 야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2배가 적용된다.[30] 직영점 근무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은 해당사항 없음.[31]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최저임금까지는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다 받아낼 수 있다. 주휴수당만 하더라도 알바 6개월 하면 100만 원 넘는다.[32] 호주의 노동법에서는 비정규직은 해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근데 그건 딴 나라도 그렇잖아. 좋네.더 높은 기본임금이 보장된다.반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반도 못 받는다.[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7&aid=0000992901[34] 순간적인 수치이다[35] http://www.newsmax.com/Finance/Economy/minimum-wage-poor-tax/2014/07/08/id/581439/ 최저임금제를 전문적으로 판 Neumark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가족의 빈곤에 기여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의외로 많은 수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제 경제수준은 보기보다 높다. 그리고 저소득 가구 중 절반 정도는 취업자가 없다.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제 외에 EITC 제도는 최저임금제보다 훨씬 더 저소득 가구를 타겟으로 잘 잡고 있으며 보조율 또한 최대 40%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급여 외에 정부 보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었다고 할 수 있다.[36] 40시간 노동 기준으로 최소 생활 임금[37] 그나마도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오버타임을 받지도 못한다. 각종 혜택이 있는 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최저 임금을 주는 대부분의 직장들은 주당 40시간을 채우지 못하게 한 주에 30~시간가량 일을 하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정해진 시간을 넘겨서 40시간에 가까워지면 나중에 돌아올 쉬프트 스캐쥴에서 시간을 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규직 전직을 힘들게 한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오래 일을 할 수도 없는 게, 몇 년 일하며 시급이 올라가다보면 결국 시급이 높단 이유로 짤라버린다.[38] 단, 연봉제로 받으면서도 시급을 계산해보면 15달러를 겨우 넘는 수준의 일부 전문직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같이 높아지는 중.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지만 대학까지 마치고 해당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런 레벨의 교육이 필요없는 단순노동자의 임금이 비슷하거나 같아진다면?[39] 이 부분이 후술할 연구결과간의 차이와 별개로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간 감소, 해고 등을 동반하게 되어있다. 이 감소폭이 전체적인 소득 인상폭과 비교해 많으냐 크냐가 관건일 뿐이지 일정한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해고나 노동시간 감소의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어디서라도 이런 현상은 나타날 수 있으니 상대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90년대에 뉴저지와 필라델피아의 패스트푸드점의 고용상황을 비교한 연구결과가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안 된 필라델피아의 고용상황이 훨씬 나빠진 것으로 조사됨).[40] 그래서 이 연구에 나오는 수치들은 다 이 점을 감안하고 봐야 한다.[41] UW의 연구 결과보다 조금 앞서 발표되었다.[42] 워싱턴 주에서 시애틀은 어찌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정도이다. 즉 워싱턴대 연구팀이 워싱턴 주의 다른 지역들을 시애틀과 비교한다고 하여 시애틀로 통근하거나 시애틀에서 새어나가는 소득까지 보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워싱턴대 연구팀은 이 부분에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약점을 보였다.[43] 여기서 한가지 더 참고할 사항은 시애틀은 워싱턴 주 소속이며, UC버클리는 캘리포니아 주의 대학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각각의 주가 매우 독립적인 성향을 띈다. 이 상황에서 이미 워슈에 분석을 의뢰하고도 굳이 캘리포니아의 대학에 의뢰를 하였다는 점이 특이사항이다. UC버클리가 리버럴한 대학을 넘어 총본산으로 불리는 걸 감안하면 딱히 특이사항으로 봐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44] 어차피 억대연봉에 가깝게 받는 이 직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심이 적다.[45] 약간 외곽인 레드몬드로 빠지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있다![46] 전체 노동인구가 아니다. 전체 주민 기준이다![47] 한국으로 치면 전체 국민의 5%인 250여만명이 삼성전자 직원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다야 신난다. 2014년 기준 삼성그룹 전체의 고용인 규모가 50만명이 안 된다.[48]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2311705521&code=920100[49] 지역에 따라 다름. 한화로는 5,000~6,000원 사이 정도인데… 시급이 아니라 일당인 것에 주의. 절대적인 수치나 평균 임금 대비 비율이나 멕시코의 최저 임금은 OECD 최하위이다.[50] 일급도 아니고 주급도 아니고 월급!. 게다가 이것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다!![51] 또한 번 돈의 최소 50% 이상은 당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 가져가는 것은 이보다 훨씬 적다.
'3. IT . 삶의 지혜, 정보 > 3.3 여러 사회의 정보 총 집합'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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